이 문서에는 황해도의 해주군, 안악군, 재령군, 황주군, 서흥군, 옹진군, 은율군, 수안군, 김천군, 곡산군, 봉산군, 송화군, 평안남도의 순천군, 경상남도의 합천군, 경기도의 안성군, 진위군, 강원도의 포천군, 충청북도의 보은군, 평안남도의 강동군, 경상남도의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의령군, 전라남도의 보성군 관하 학교비에서 요청한 기부금 수납 승인 요청 관련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비 기부금에 관한 건
내무국장이 승인하고 그러한 사실을 해당 학교비에 시달하도록 지시하는 문서도 편철되어 있다.
승인안(1929년 8월 24일,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 경기도지사)에는 1929년 4월에 내무국장이 각 도지사에게 보낸 <공립보통학교 증설계획 임시비 재원 기부금에 관한 건 통첩안>이 편철되어 있는데, 이 통첩안은...
승인안(1929년 8월 24일,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 경기도지사)에는 1929년 4월에 내무국장이 각 도지사에게 보낸 <공립보통학교 증설계획 임시비 재원 기부금에 관한 건 통첩안>이 편철되어 있는데, 이 통첩안은 1929년 1월 25일자의 정무총감 통첩 <공립보통학교 증설계획 요항>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