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는 30개의 문건들은 모두 보고예 제3호에 의거한 보고 문건들이다.
면부역현품 부과표
보고예 제110호에 의거한 도지사 보고를 총정리한 ‘면 적립금곡(積立金穀) 현재조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면 적립금곡 현재 조표의 건(面積立金穀現在調表ノ件)(함경남도)>(1930년 9월 10일 발송, 내무국장 조회안),...
보고예 제110호에 의거한 도지사 보고를 총정리한 ‘면 적립금곡(積立金穀) 현재조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면 적립금곡 현재 조표의 건(面積立金穀現在調表ノ件)(함경남도)>(1930년 9월 10일 발송, 내무국장 조회안), <보고예 제110호 면 적립금곡 현재 조표(報告例第一一0號面積立金穀現在調表)(경기도)>(1930년 6월 13일, 도지사 보고), <보고예 제110호 면 적립금곡 현재 조표(報告例第一一0號面積立金穀現在調表)(충청북도)> 등은 모두 위의 보고예에 따른 보고 문건들이다. 위의 보고예는 면명, 적립목적, 현재액(현금, 곡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적립 목적은 면사무소 건축 및 개축, 도선(渡船) 구입 기타 비비, 교량 가설 기타 설비, 시장신설 기타 개수, 격리병사 설비, 화장장 설비, 묘포설비, 면직원 퇴직 및 사망급여,도장설비, 도로개수, 수도개량, 호안공사, 전기사업, 공동묘지 구입, 금고 구입, 의원(醫院)건물 상각, 시가계획, 공원관리, 욕장건축, 회의당 건축, 종곡 창고 건축, 소액생업자금 결손액 보전, 면 기본재산 조성, 장래 면경비 예비, 하수구 정리, 기타 등 대단히 다양함을 볼수 있다. 하지만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는 것은 면사무소 건축(302개면, 533,321원),면직원 퇴직금 및 사망급여(1,560개 면, 310,693원)이었다. 1930년 현재 적립금이 가장 많은 도는 경기도(207,753원), 충청남도(173,279원), 경상남도(154,306원), 전라남도(145,089원) 등의 순이었다.
이 보고예에 의거하여 보고된 각도의 ‘부역현품 부과조표’를 종합 정리한 ‘면 부역 현품 조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 부역부(夫役部)에는 ① 도로 ② 식림 ③ 사방공사 ④ 모범우물 설치 및 수리 ⑤ 공동묘지 정리 ⑥ 면사무소 건축...
이 보고예에 의거하여 보고된 각도의 ‘부역현품 부과조표’를 종합 정리한 ‘면 부역 현품 조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 부역부(夫役部)에는 ① 도로 ② 식림 ③ 사방공사 ④ 모범우물 설치 및 수리 ⑤ 공동묘지 정리 ⑥ 면사무소 건축 ⑦ 면 묘포 설치 ⑧ 해충구제 ⑨ 제방공사 ⑩ 교량공사 ⑪ 기타 순으로 출역 인원, 부과인원, 대납금액 등을 그리고 △ 현품부에는 ① 교량수선 ② 도로수선 등의 순서로 종류, 수량, 환산금을 적기하고 있다. 1930년도의 부역동원 인원은 872,970명(1929년은 1,495,466명)이었으며, 가장 동원 인원이 많았던 도는 평안북도(209,641명), 경상남도(204,673명), 전라남도(105,512명) 등의 순이었다. 1929년과 1930년분을 합산하면 가장 출역인원이 많았던 도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평안북도의 순이었으며,동원 부문별로 보면 도로공사(723,971명)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