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 편철된 56개의 문건들은 모두 각건에 대한 조선총독 지령안(내무국장 통첩안)과 각 도지사 및 면장의 인가신청서로 구성되어 있다.
면사무처리 인가 관계철
면사무소가 면비를 투자하여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한 문건이다. 이 문건을 보면, 선천면, 의주면, 강계면, 정주면 등이 신청한 이 건에 대한 계획가운데, 선천면의 인가신청만을 인가하고 나머지 면들의 신청은 “노동자의...
면사무소가 면비를 투자하여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한 문건이다. 이 문건을 보면, 선천면, 의주면, 강계면, 정주면 등이 신청한 이 건에 대한 계획가운데, 선천면의 인가신청만을 인가하고 나머지 면들의 신청은 “노동자의 수급상황이 아직 직업소개소를 특별히 설치하여 소개를 해야 할 정도가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건은 선천면의 인가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서, 선천면의 경우 시가지정리공사, 인근 지역의 철도부설공사, 수리공사, 토지개간, 기타 토목공사로 인하여 노동자의 수요가 격증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소개기관이 없어 노자 상방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선천면의 재정도 역시 소요경비를 충당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면비로 직업소개소를 설치하는 건과 관련한 조선총독 지령안이다. 이 문건들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총독부는 1929년경부터 면비로 직업소개소를 설치하는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 건에 대한...
면비로 직업소개소를 설치하는 건과 관련한 조선총독 지령안이다. 이 문건들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총독부는 1929년경부터 면비로 직업소개소를 설치하는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 건에 대한 함흥면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적절한 노동자 소개기관이 없어 지나인 노 동자들이 대거 조선에 진출하여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언급, “본부와 도 군으로부터 본 면에 직업소개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통첩이 있었다.”는 언급 등이 보이는데, 이는 면비에 기초한 직업소개소 설치가 당시 총독부의 통첩에 의거하여 수행된 것임을 보여준다. 뒤이어 편철되어 있는 <소화 3년도 함흥군 함흥면 세입세출 예산>, <함흥면 협의회 회의록> 등은 위 문건의 첨부문서들이다.
용당포항 수축공사의 기부금(지세할 및 영업세 할 과율) 문제에 관한 문건인데, 기부금을 부담해야 할 면은 “항구 수축으로 말미암아 직접 간접적인 이익을 향유할 ”연백군 연안면 외 18개면, 옹진군 마산면 외 10개면 등이었다. 이...
용당포항 수축공사의 기부금(지세할 및 영업세 할 과율) 문제에 관한 문건인데, 기부금을 부담해야 할 면은 “항구 수축으로 말미암아 직접 간접적인 이익을 향유할 ”연백군 연안면 외 18개면, 옹진군 마산면 외 10개면 등이었다. 이 문서철에는 <용당포항 수축 공사비 기부 사무처리에 관한 건 인가 신청(황해도 연백군 호동면)-회의록 첨부>, <용당포항 수축 공사비 기부 사무처리에 관한 건 인가 신청(연백군 호남면)-회의록 첨부> 등 28개 면의 인가신청서(회의록 첨부)가 편철되어 있다.
황해도 지방비로서 사리원에 도립의원을 설치하는 데 있어 “본 시설의 직접적인 혜택을 입는 사리원면 외 13개면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인가한다.”는 내용이다. 이 문건에는 앞의 사례들과...
황해도 지방비로서 사리원에 도립의원을 설치하는 데 있어 “본 시설의 직접적인 혜택을 입는 사리원면 외 13개면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인가한다.”는 내용이다. 이 문건에는 앞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사리원면 등 14개 면장이 제출한 인가신청서가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