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는 모두 34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각도의 면 구역변경에 관한 문건들이다.
면 구역변경에 관한 서류
1929년 1월 2일 ‘강서군 장안면민 대표자회 ’명의로 조선총독 앞으로 보낸 결의서와 ‘면폐합에 대한 요망서’ 등의 송부 문제와 관련한 문건이다. 이 문건 말미에 “장안, 함종면의 병합을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는 내용의...
1929년 1월 2일 ‘강서군 장안면민 대표자회 ’명의로 조선총독 앞으로 보낸 결의서와 ‘면폐합에 대한 요망서’ 등의 송부 문제와 관련한 문건이다. 이 문건 말미에 “장안, 함종면의 병합을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는 내용의 전보문(1929년 2월 1일, 평남강서군 장안면민 일동 → 내무국장)이 첨부되어 있다.
충청북도지사가 조선총독 앞으로 올린 보고문건인데 그 내용은 “관하 충주군 충주면 충주읍은 호수가 1,046호 인구가 5,130명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동리의 구역은 1개 동리에 불과하므로 행정상 불편함이 많아 충주읍을 나누어...
충청북도지사가 조선총독 앞으로 올린 보고문건인데 그 내용은 “관하 충주군 충주면 충주읍은 호수가 1,046호 인구가 5,130명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동리의 구역은 1개 동리에 불과하므로 행정상 불편함이 많아 충주읍을 나누어 별지대로 개정고시했음을 보고한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이 건에 대한 충청북도 고시 제45호가 첨부되어 있다.
이 건에 대한 조선 인가 지령안인데 다른 문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건에 대한 내무국장 통첩(인가 이유)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