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건의 문건으로 이루어진 각 읍 · 면의 차입금(借入金) 인가 관련 서류철이다. 1930년 면(面)의 계속사업 공사대금(工事代金) 지불을 위한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 및 금융업자로부터 차입 인가를 요청하거나,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교부가 늦어지거나 국고보조금연도할(國庫補助金年度割) 변경 등으로 인한 차액을 차입하거나 상환기간(償還期間)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고 그에 대해 인가하는 문서들로 이루어진 문서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