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 편철된 20개의 문건은 개성과 함흥의 부제 실시에 관한 문건들이다.
함흥 개성 부제 시행 관계서류
1930년 9월 22일 발송된 공문으로, “개성과 함흥에 부제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 처리해야 할 사무요항은 이미 통첩한대로 하고, 면 및 학교비 재산 등의 처분 및 부 조례 기타 중요 사항은 그 결정 후 수시로 바로 보고하라.”는...
1930년 9월 22일 발송된 공문으로, “개성과 함흥에 부제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 처리해야 할 사무요항은 이미 통첩한대로 하고, 면 및 학교비 재산 등의 처분 및 부 조례 기타 중요 사항은 그 결정 후 수시로 바로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부제 시행과 관련하여 타합회의를 하고자 하니 도 내무부장을 본부로 보내라는 공문이다.
1930년 8월 22일 기안된 타합회의 관련 문건으로 타합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 문건에는 △ ‘부 설치에 대한 타합 사항’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문건의 중심내용은 ① 시행기일 ② 부 구역 ③ 부군 명칭 ④ 부...
1930년 8월 22일 기안된 타합회의 관련 문건으로 타합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 문건에는 △ ‘부 설치에 대한 타합 사항’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문건의 중심내용은 ① 시행기일 ② 부 구역 ③ 부군 명칭 ④ 부 청사 ⑤법규 관계 ⑥ 부 관리 배치 ⑦ 부협의원 및 학교평의회원 선거 ⑧ 도평의회원 정원 ⑨ 국세조사와의 관계 ⑩ 기타 유의사항 등이다. 또한 △ ‘부 설치와 관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에서는 ① 면재산 처분 ② 인구의 고시 ③ 면의 미수금 및 미불금 정리 ④ 면의 결산 ⑤ 사무인계 ⑥ 부협의회원 선거 ⑦ 부협의회원 선거자격의 사정 ⑧ 면리원의 조처 ⑨ 제장부 및 용지 ⑩ 부 설치 당일 바로 처리하거나 처리에 착수해야 할 사항 ⑪ 부세의 부과 ⑫ 부 예산의 편제 ⑬ 부 금고의 설치 ⑭ 부협의회 자문안 준비 등에 대한 사무처리 요령이 정리되어 있다.
조선총독, 정무총감, 내무국장의 축사가 실려 있는데, 어떤 문건의 첨부문서인지는 알 수 없다.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의 허가공문이다.
부 승격과 동시에 개정한 각종 부 관련 조례에 대한 보고이다.
개성의 부 승격 당시 조선사편수회 수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