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는 29개의 경성부 관련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는데, 앞 시기의 각부 관련 문서철들과 마찬가지로 △ 기채에 관한 문건 △ 보고예에 의거한 보고문건 △ 각종 조례 개정관련 문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경성부 관계서류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의 허가 지령안인데, 그 내용은 정부의 국비 예산 절감정책에 따라 신청시기가 적절치 않기는 하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소화 5년도 소속 건으로 이 건의 기채를 허가한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도 통상의 기채...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의 허가 지령안인데, 그 내용은 정부의 국비 예산 절감정책에 따라 신청시기가 적절치 않기는 하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소화 5년도 소속 건으로 이 건의 기채를 허가한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도 통상의 기채 관련문건처럼 기채목적, 이율, 차입시기, 상환방법, 상환재원 등을 기재한 ‘기채 요령’이 첨부되어 있다. 문서철 말미에 편철되어 있는 <부유(府有) 재산 명세서>는 위의 시구개정 기채관련 문건에 첨부되었던 것인데, 경성부 재산이 종별(공용재산 등), 적요(부청사, 도서관등), 구분(건물, 토지 등), 수량, 가격, 비고 등의 순서로 잘 요약되어 있다. 각부의 기채관련 허가신청에는 ‘자문안’, ‘ 상환 연차표, 상환자원 조서, 경성 시구 개수 재원 조서, 경성시구개수 계획 예산, 도면, 소화 6년도 제세 부담 일람표, 부유재산 명세서, 부협의회 회의록 등이 첨부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내용으로는 ① 1929년 3월 26일 경기도지사의 회보 ② 1929년 1월 8일 발송된 이 건에 대한 내무국장 조회 ③ 1929년 3월 26일 이 건에 대한 경기도지사 회보 ④ 1928년 9월 11일 내무국장이 경기도지사에게 보낸...
내용으로는 ① 1929년 3월 26일 경기도지사의 회보 ② 1929년 1월 8일 발송된 이 건에 대한 내무국장 조회 ③ 1929년 3월 26일 이 건에 대한 경기도지사 회보 ④ 1928년 9월 11일 내무국장이 경기도지사에게 보낸 이 건에 대한 조회(조사 회보 요구 공문) ⑤ 1928년 8월 23일 경기도지사의 조회에 대한 회보 ⑥1928년 6월 4일 발송된 내무국장 조회 ⑦ 1928년 4월 19일 발송된 내무국장 조회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각각의 문건에는 경성부의 납세 장려 시책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특히 이 문건에 첨부되어 있는 ‘경성부에 있어서 납세 장려 조례 실시 전후의 납세성적조’는 대단히 흥미로운 자료인데, 주요 내용은 △ 종래 경성부의 납세 실적이 지극히 부진했기 때문에 1927년 6월 ‘납세장려조례’를 설정하고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납세조합에 약간의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것 △ 그 결과 납세액에 대한 납기내 수납비율이 1할 9푼가량 늘었다는 것 △ 하지만 성적 향상의 주요 이유는 납세독려, 야간금고 확장, 체납처분강행 등의 조처 때문이지 조례 실시로 말미암은 효과는 아니라는 것 △ 조합원 가입자의 가입전후 성적을 보면, 총 조정액에 대한 납기내 수납 증가액은 겨우 3만 9천여 원으로 총 조정액의 1푼 4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이 문건에는 별기형식으로 ‘납세성적’(각각의 이유 첨부), ‘소화 2년도 납세조합 설립에 수반한 소요 경비액’ 등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