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포부 관련 문건은 표지와 색인을 포함하여 9개인데, <진남포부의 관리(에게) 부비에서 여비를 지출하는 건(鎭南浦府ノ官吏ニ府費ヨリ旅費支出ノ件)>, <시구 개정 및 교량 하수 수축공사 계속 변경의 건(市區改正及橋梁下水修築工事繼續變更ノ件)> 등이 그것이다. 맨 뒤의 문건은 1931년 2월 20일 평남지사가 조선총독 앞으로 올린 도지사 허가관련 보고인데, 특별히 ‘회의서(回議書)’라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문건에 의하면, ‘ 회의서’는 부협의회 자문안에 대한 회의(회의록 작성)를 생략하고, ‘부제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의견(異議없음)을 표시하고 날인한 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