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는 임시은사금 관련 문건들이 많이 편철되어 있다.
임시은사금에 관한 철
임시은사금의 원금으로 소액생업 자금을 대부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과 내에서 여러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임시은사금의 원금을 소액생업 자금으로 대부하는 것은 원금은 보전하고 그 이자로써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한다는...
임시은사금의 원금으로 소액생업 자금을 대부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과 내에서 여러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임시은사금의 원금을 소액생업 자금으로 대부하는 것은 원금은 보전하고 그 이자로써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 도 결손의 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으므로, 손실분을 국고보조로 해결하든가, 아니면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이다.
<소농생업 자금에 관한 지방과의 의견>에 첨부된 문건이다.
각도로 발송된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 인가안이다.
<임시은사금 현재고조에 관한 건(경기도)> 등 각도의 보고를 총괄한 표이다.
1931년 5월 21일 내무국장이 각 도지사 앞으로 보낸 이 건에 대한 ‘조회안’으로 골자는 별지의 양식에 따라 6월 10일까지 보고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별지양식에 따르면 그 내용은 원금과 기금편입금을 구별하여 현재고와...
1931년 5월 21일 내무국장이 각 도지사 앞으로 보낸 이 건에 대한 ‘조회안’으로 골자는 별지의 양식에 따라 6월 10일까지 보고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별지양식에 따르면 그 내용은 원금과 기금편입금을 구별하여 현재고와 내역(공채, 식산채권, 도지방비대부금, 읍면대부금, 현금예급)을 조사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 문서철의 서두에 편철된 <소화 6년도 소농생업자금 대부액 사정자료>,<임시은사금 현재고표>는 <임시은사금 현재고조에 관한 건(경기도)> 등 각도의 보고를 총괄한 표이다.
구제는 제국식민에 한 한다는 것, 외국인의 경우는 도지방비 일반재원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등이다. 이 문건에는 ‘임시은사금 유래’라는 제목의 첨부문서, 그리고 강원도지사의 조회(강지(江地) 제255호, 1931년 6월...
구제는 제국식민에 한 한다는 것, 외국인의 경우는 도지방비 일반재원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등이다. 이 문건에는 ‘임시은사금 유래’라는 제목의 첨부문서, 그리고 강원도지사의 조회(강지(江地) 제255호, 1931년 6월 12일)가 첨부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 합병 시기 조선통감은 시정방침을 유고하면서 임시은사금에 관해서도 유고했다는 것 △ 그 내용은 지방의 누적된 민중피폐를 바로잡고 민력의 충실을 도모하고자 융희 2년도 이전의 지세미납분과대부환곡 상환 등을 면제하고, 지세를 1/5 가량 탕감하고, 국폐(國幣-은사공채) 1,739만8,000원을 지출하여 13도 320여 부군에 배부하였다는 것 △ 이때 하사된 임시은사금은 갑종등록 공채로서 도지사가 이를 관리했으며, 그 이자 가운데 3/5은 수산(授産)에, 1.5/5는교육에, 0.5/5는 흉겸구제에 충당하도록 했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