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도 1931년경 생산된 지방청 영선 관련 문건들이 30건 편철되어 있다.
지방청 영선 관계서류
내무국장과 회계과장이 재무국장 앞으로 이 건에 대한 돈을 지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이다
1931년도 4월 23일 내무국장과 회계과장 명의로 각도에 내려 보내진 통첩인데 그 내용은 각도의 부군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별지와 같이 하기로 내정되었으니 별지의 ‘영선실시계획요령’에 기초하여 실시계획서를 만들어 올리라는 것이다....
1931년도 4월 23일 내무국장과 회계과장 명의로 각도에 내려 보내진 통첩인데 그 내용은 각도의 부군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별지와 같이 하기로 내정되었으니 별지의 ‘영선실시계획요령’에 기초하여 실시계획서를 만들어 올리라는 것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1931년도에 청사 신축 예산이 배정된 부군은 경기도 개풍군, 경북 선산군, 경남 함안군, 전북 정읍군,평북 신의주부, 박천군, 강원 평창군 철원군, 함남 함흥부 이원군 등이었다. 이 문건에는 ‘영선(營繕)공사 실시계획 조사요령’이 첨부되어 있다. 이 요령의 중심 내용은 △ 건조물의 사용목적 및 구조(목조, 연와조, 평가, 2층 건축) 평수를 기재할 때 조서에 그 평면 및 배치도를 첨부할 것 △ 설비에 대해서는 종류, 용도 및 구조, 수량 등을 별도로 기입할 것 △ 토목 기타 특히 시설을 요하는 것은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개량의 경비를 부기할 것 △ 부지의 매수를 요하는 것은 그 위치, 경역(境域), 평수 및 매수 예상가격을 관유지의 소관(所管)을 바꾸는 것은 지종(地種) 및 소관 청명 등을 기재할 것 △ 예산 부족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울 것 △ 앞의 것 이외에 설계상 참고로 해야 할 사항은 가급적 상세하게 기입할 것 등이다. 영선 관련 문서철에 보이는 영선계획서들은 대부분 위와 같은 요령에 의해 작성되었다.
내무국장과 회계과장이 재무국장에게 ‘본년도 각소 신영비’로부터 평남지사가 신출한 진남포부청 정문 이축비 6백 원을 지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