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년도(회계연도) 경성, 인천, 개성, 군산, 목포, 대구부의 제1부 특별경제 예산관계 문서들을 모아 둔 것이다. 각 부(府)별로 구분되어 편철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6 종류의 문서철이 합쳐져 있는 셈이다. 이 문서들은 모두 1931년 새롭게 시행된 부제(府制)가 처음으로 적용되던 때의 문서들이다. 이 문서철은 경기도 지사(경성, 인천), 전라북도 지사(군산), 전라남도 지사(목포), 경상북도 지사(대구)가 관하 해당 부(府)의 제1부 특별경제에 대한 예산안과 제1부교육부회(1931년 개정 부제 실시 이전에는 학교조합)의 심의 결과를, 보고예 제5호에 근거하여 조선총독부에 보고한 문서들과 그에 따른 조선총독부(총독 명의 또는 내무국장 명의)의 지령 문서들을 묶은 것이다. 대상 시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1931년이다. 따라서 실제 연도는 1931년 4월 1일부터 1932년 3월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