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 · 인천 · 개성 · 군산 · 목포 · 대구 · 부산 · 마산 · 평양 · 진남포 · 신의주 · 원산 · 함흥 · 청진의 1931년도(회계연도) 제2부 특별경제 예산 관련 문서철이다. 문서들은 각 부별로 따로 묶여 있으며 각 부 내에서는 사안별로 문서가 묶여 있다. 부별 묶음 첫머리에 목차가 있어서 어떤 사안들의 문서가 묶여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경성부를 예로 들어 보자. 경성부 문서 묶음에는 제2부 특별경제 예산, 제1회 제2부 특별경제 추가경정예산, 제2회 제2부 특별경제 추가경정예산 등 세 가진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예 제5호 부에 관한 보고(報告例第五號 府ニ関スル報告)>(1931년 6월 10일)라는 제목의 경기도지사가 조선총독에게 보내는 보고 문서가 첫머리에 나오고 이어서 <1931년도 경성부 제2부 특별경제 세출입예산의 건(경성부 고시)>, <제2부 특별경제 예산안>, <제2부 특별경제예산설명서>, <경성부학교평의회 의사록> 등이 첨부되어 있다. 따라서 경성부에서 제2부 특별경제 예산안을 만들어 고시한 것을, 경기도지사가 예산안, 설명서 등과 함께 조선총독에게 보고한 문서들임을 알 수 있다. 앞의 문서 제목에 ‘보고예 제5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선총독부 보고예(조선총독부훈령)에 규정된 보고 양식을 의미한다. 보고예 제5호는 부에 관한 사항이며 즉시 보고할 것으로 규정된 즉보(卽報) 사항이다. 첨부된 문서에 경성부학교평의회 의사록이 첨부된 것은 1931년이 새로운 부제가 실시된 때로 학교비가 제2부 특별경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이다. 학교비를 관리하는 기구가 학교평의회이므로 그 회의록이 첨부된 것이며 개최 일시가 1931년 3월이므로 새로운 부제에 따른 제도 전환을 준비하는 회의였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부제에 따라 학교비는 사실상 부의 제2부 특별경제로 전환되고 예산 심의 기능도 학교평의회에서 부회(府會)의 제2부교육부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제1회 제2부 특별경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지사의 보고 문서가 첫머리에 나오고 추가경정예산 관련 문서들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