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년도에 조선총독부에 제출된 학교조합의 설치 및 폐지 인가 관련 문서철이다. 여기에는 황해도 동창학교조합의 폐지 및 재산 처분, 평안북도 만포학교조합, 함경북도 영안학교조합, 충청남도 장항학교조합, 함경부도 삼수학조합, 전라북도 백산학교조합, 함경북도 신아산학교조합의 설치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학교조합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서류
학교조합이 관리 경영하던 동창공립심상소학교(東倉公立尋常小學校)가 폐지됨으로써 학교조합 또한 존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합을 폐지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그러한 내용을 결의한 학교조합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