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의 3번째 문서철에는 10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부산부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의 건(釜山府水道給水條例中改正ノ件)-회의록 첨부>, <부산부 수도 부외급수 조례 설정의 건-회의록 첨부>, <보고예 제5호 부에 관한 보고-부산부 부채 차입 보고>, <보고예 제5호 부에 관한 보고-부산부 부채 상환 보고>, <부산부 초량정 시장 신설비 기채의 건-회의록 첨부>, <부에 관한 보고-부회의원 사직 보고>, <부산부 부세부가세 조례 중 개정의 건-회의록 첨부> 등이 그것이다. 부회의원 사직과 관련한 문건은 1932년 2월 2일자 도지사 보고인데, 사직 사유와 관련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