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년도 원산부 관련 문서철에는 모두 14개의 기채 혹은 보고예 또는 조례 개정 관련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는데, 주목되는 문건은 <탄원서(歎願書)-연 석 소비세 철폐의 건(宴席消費稅撤廢ノ件)>, <연석소비세 및 결의서>, <원산부청 화재의건-전보> 등이다.
원산부 관계서류
1932년 7월 2일 원산 요리점조합과 원산 서양요리업 조합이 공동으로 올린 진정서 건에 관한 문건인데, 진정의 요지는 1932년 1월 30일 원산부회에서 가결 결정된 원산부의 연석 소비세 조례는 경기불황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1932년 7월 2일 원산 요리점조합과 원산 서양요리업 조합이 공동으로 올린 진정서 건에 관한 문건인데, 진정의 요지는 1932년 1월 30일 원산부회에서 가결 결정된 원산부의 연석 소비세 조례는 경기불황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관련 영업자의 수익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함을 상실한 과세이므로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선 요리옥업 동맹회 명의로 1932년 2월 21일 발표된 이 건에 대한 결의서이다.
1932년 3월 10일 원산부윤이 내무국지방과장 앞으로 보낸 ‘수수전보’인데, 사건의 경위와 복구비 조달 문제를 내무국장과 상의하기 위해 상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