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는 237개의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는데, 앞의 문서철과 마찬가지로 모두 목포부, 대구부, 부산부, 마산부의 각종 조례(개정 신설 폐지)와 관련한 문서들이다. 앞의 문서철에서도 언급 했듯이 이 문서철에 편철된 각부 관련 문건들은 본디 독립적인 문서철이었으나, 특정 시점에 적당한 분량으로 합철된 것으로 보인다.
목포 대구 부산 마산 각 부조례
1923년 1월 8일자로 경남도지사 앞으로 보낸 이 건에 대한 내무국장 통첩인데, 이 문건에는 부산부 조례 제14호, 즉 ‘공원사용조례’가 첨부되어 있다. ‘공원사용조례’의 제1조는 “공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 위치 평수 사용목적...
1923년 1월 8일자로 경남도지사 앞으로 보낸 이 건에 대한 내무국장 통첩인데, 이 문건에는 부산부 조례 제14호, 즉 ‘공원사용조례’가 첨부되어 있다. ‘공원사용조례’의 제1조는 “공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 위치 평수 사용목적 설비(설계도 및 도면 첨부) 및 사용기한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윤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제2조는 “사용기한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에서 필요가 생겼을 때, 풍치 또는 풍기를 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등)에 있어서는 부윤은 사용기한 내라 하더라도 사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일부 혹은 전부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부협의회의 자문과 조선총독의 허가를 거쳐 정해진 ‘목포부 격리병사 사용 조례’(전체 7개조 및 부칙)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제1조는 “부내에 있어서 발생한 전염병 환자로서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부격리 병사에 수용한다.”,...
부협의회의 자문과 조선총독의 허가를 거쳐 정해진 ‘목포부 격리병사 사용 조례’(전체 7개조 및 부칙)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제1조는 “부내에 있어서 발생한 전염병 환자로서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부격리 병사에 수용한다.”, 그리고 제2조는 “사용료는 아래의 구별에 따라 본인 혹은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등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