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문서철과 마찬가지로 이 문서철에도 신의주, 원산부, 함흥부, 청진부가 제정한 각부의 조례가 173건 편철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형식은 앞 문서철의 그것들과 대동소이하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조례 관련 문서철들에는 △ 부리원(府吏員)관련 조례 △ 부세나 각종 사용료 관련 조례 △ 기채나 공채 관련 조례 △ 부 재산 관련 조례 △ 부 소속(산하)기관 관련 조례 등의 개정이나 신설 및 폐지와 관련한 문건들이다.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각 부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