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는 7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지방제도 개정과 관련한 조선총독 담화‘(조지방제도 개정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신문사설 등 각종 잡건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제도 개정과 관련한 총독의 담화는 내무국 지방과가 주무가 되어 1930년 3월19일 기안(정무총감 결재) 되었는데 처음 기안된 문건과 여기에 가필을 거쳐 인쇄된 문건 등이 함께 첨부되어 있다. 이 문건에는 1930년 12월 1일 그리고 1931년 3월 20일에 기안된 내무국장 담화도 실려 있다.
개정지방제도 관계서철
개정지방제도 관계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