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는 경기, 전북, 전남, 경남, 평북, 함남, 함북 등 7개 도의 면 명칭 변경 관련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이는 읍제 시행을 앞두고 이루어진 면 명칭 변경 관련 문건들이다
면의 명칭 변경에 관한 서류철
1931년 3월 28일 발송된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인데 인가 이유를 그대로 소개하면 “경기도지사로부터 면 명칭 변경에 관한 별지와 같은 신청이 있었는 바 이는 이전 통첩의 취지대로 유사(類似)의 읍면 명칭(예를 들면,...
1931년 3월 28일 발송된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인데 인가 이유를 그대로 소개하면 “경기도지사로부터 면 명칭 변경에 관한 별지와 같은 신청이 있었는 바 이는 이전 통첩의 취지대로 유사(類似)의 읍면 명칭(예를 들면, 부내면, 읍내면,현내면 등의 명칭)을 고침과 함께 종래 개칭이 필요했던 것을 차제에 바꾸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별지 조서대로 사정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인정되어 신청대로 인가하는 것으로 한다” 등이다. 이 문건에는 이 건에 대한 ‘조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군별로 △개칭해야 할 면명과 현재의 면명 △ 명칭변경 이유 △ 현재 명칭의 기원 및 연혁 △개칭하고자 하는 면명의 이유 △ 면민 의향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문건에는 경기도지사가 조선총독 앞으로 올린 인가신청(機第66號, 1931년 3월 18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가신청에 첨부되는 문서는 ‘도령안’, ‘조서’, 면협의회 ‘자문안(諮問案)’과 ‘회의록’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