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년도 도지방비 기채 차입 및 그 기채에 대한 상환 현황에 대한 보고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내무국장이 각 도지사 앞으로 보낸, 1931년도 궁민구제사업자금(窮民救濟事業資金)의 대장성 예금부 기채 연이율이 3분9리로 떨어졌기 때문에 <개정상환연차표(改正償還年次表)>를 지급히 작성하여 보고해 달라는 1933년 4월 13일 문서에 대한 각 도의 보고문서이고, 다른 하나는 각 도의 통상적인 지방비 기채 차입과 상환에 관한 표로 이루어진 보고문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