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는 전남의 면(面) 명칭 변경과 관련한 문건들이 37개 편철되어 있다.
전남면명칭 및 구역변경 관계서류
이 건에 대한 내무국장 조회에 대한 회신인데 조회 항목별로 세세한 보고를 올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문건에는 변경사항을 표시한 각 군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이 외에도 이 문서철에는 개별 건에 대한 내무국장의 조회와 이에 대한...
이 건에 대한 내무국장 조회에 대한 회신인데 조회 항목별로 세세한 보고를 올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문건에는 변경사항을 표시한 각 군 지도가 첨부되어 있다. 이 외에도 이 문서철에는 개별 건에 대한 내무국장의 조회와 이에 대한 도지사의 회신이 여럿 편철되어 있는데 <면 명칭 및 구역변경에 관한 건 회답(장성군 북삼면)>(1932년 7월 23일, 전남도지사 → 내무국장) 등이 그것이다.
이 문건의 첨부문서로서 ① 각군 관내 면명칭 변경 사항 ② 변경 이유 ③ 변경 전후에 있어서 넓이, 호구, 자력(資力) 등조(調) ④ 변경 전후에 있어서 면비부담 관계 ⑤ 면리유 재산의 처분 ⑥ 면사무소의 위치 ⑦면민의 의향 등이...
이 문건의 첨부문서로서 ① 각군 관내 면명칭 변경 사항 ② 변경 이유 ③ 변경 전후에 있어서 넓이, 호구, 자력(資力) 등조(調) ④ 변경 전후에 있어서 면비부담 관계 ⑤ 면리유 재산의 처분 ⑥ 면사무소의 위치 ⑦면민의 의향 등이 각 군별로 정리되어 있다
1930년 2월15일 전남도지사가 내무국장 앞으로 올린 이 건에 대한 인가신청이다.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 지령안인데, 구역변경(면폐합) 이후 각면의 면유재산 처분 문제와 관련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이 건에 대한 도지사의 ‘인가 품신(稟申)’과 각면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