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 편철된 18개의 문건은 모두 각 읍의 수도급수규칙 신설과 관련한 조선총독의 지령안들이다.
읍면 수도규칙인가서
수도 급수 규칙 신설과 관련한 읍의 인가신청과 도의 부신과 조선총독의 지령안(내무국장 통첩이나 시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가신청서에는 신설 규칙과 그에 관한 읍회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다.
1931년 11월 19일에 발송된 지령안인데, “1931년 10월 3일부 청주읍서 제1663호 신청 수도 급수 규칙 신설건을 인가한다.”는 내용의 지령안과 충북 도지사가 조선총독 앞으로 올린 부신(충북지 제168호, 1931년...
1931년 11월 19일에 발송된 지령안인데, “1931년 10월 3일부 청주읍서 제1663호 신청 수도 급수 규칙 신설건을 인가한다.”는 내용의 지령안과 충북 도지사가 조선총독 앞으로 올린 부신(충북지 제168호, 1931년 11월 4일), 청주읍장의 인가신청 등이 첨부되어 있다. ‘청주읍 수도급수 규칙’은 모두 41개조로 구성(통칙,급수공사, 급수, 요금 및 징수, 위반 처분,부칙)되어 있는데, 제1조는 “급수 구역은 청주읍 일원으로 한다.”, 제2조는 “급수는 소화용 등 기타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외에는 계량의 방법에 의거한다.” 등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급수의 종류는 전용급수,사설공용 급수, 공설공용 급수, 소화용 급수 등이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