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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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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채계속비 의무부담 소방비권리포기에 관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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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방행정 > 기채 관계 > 도.도지방비 기채, 의무부담 등 관계
생산년도
: 소화8년 ~ 소화8년(1933년 ~ 1933년)
생산부서
: 지방행정
관리번호
: CJA0002948
문서번호
:
M/F번호
:
총쪽수
: 1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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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도 조선총독 인가사항인 각 도의 기채(起債) 발행 인가 신청과 인가안, 계속비 설정, 예산외 부담금, 예산외 소방비 부담금, 권리 포기에 대한 신청 및 인가서류로 이루어진 서류철이다. 이 문서는 가장 많은 부분이 농량대부자금(農糧貸付資金) 기채인데, 이 기채는 도에서 기채를 발행하여 읍·면에 전대(轉貸)하여, 농가(農家)에게 대부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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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5 도세입출예산 외 의무부담을 위한 건(전라북도)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3 지방행정 11 공개가능 원문보기
4 도세입세출예산 외 의무부담을 위한 건(경기도)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3 지방행정 12 공개가능 원문보기
3 농양대부자금 기채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3 지방행정 4 공개가능 원문보기
2 농량대부자금 기채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3 지방행정 33 공개가능 원문보기
1 도비전대자금 기채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3 지방행정 19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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