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도 조선총독 인가사항인 각 도의 기채(起債) 발행 인가 신청과 인가안, 계속비 설정, 예산외 부담금, 예산외 소방비 부담금, 권리 포기에 대한 신청 및 인가서류로 이루어진 서류철이다. 대부분 도로, 항구, 상수도시설, 시장 정비 등의 토목사업에 대한 각 도의 기채발행 인가와 관련된 서류들이고, 나예방협회(癩豫防協會) 보조비의 예산외 의무부담금 지출 인가에 관한 문서, 각 도에서 제1차 궁민구제사업(窮民救濟事業) 계속비(연기 및 지출방법변경) 변경에 대한 인가 관련 서류들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