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및 1934년도의 도유(道有) 부동산 매각 등의 처분에 관한 조선총독부 내무국과 각 도 사이의 왕복문서로 구성된 자료이다. 문서는 1933년과 1934년에 생산된 총 17건인데, 문서 1건은 신청안과 인가안, 이와 관련한 조회 및 회답, 통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 사례를 들면, 도 지방비에서 경영하던 종마소(種馬所)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여 종양장(種羊場)을 짓겠다는 함경북도의 신청에 대해, ‘재원 확보 후 사업에 착수하고, 극력 경비합리화를 통해 장래 도재정에 장애가 없게 하라’는 통첩을 붙인 내무국의 인가안이 있고, 고양군 숭인면 청량리의 경성공립농업학교(京城公立農業學校) 용지의 일부인 과수원을 매각하여, 해당 학교 전농리로의 이전 재원으로 쓰겠다는 경기도의 신청안 및 이에 대한 인가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