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는 문건은 이 문서철의 색인에 따르면 모두 내무류-지방목-읍면절에 속하는 읍면 기채 인가서들인데, '전 4책(全四冊)의 4(四)’라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생산 당시에는 이 문서철 앞에 읍면기채 인가 관련 문서철이 3권 더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면의 폐지 관계서류(읍면 기채인가서)
이 건에 대한 도지사 진달(1933년 10월 6일, 경남도지사 → 조선총독) 그리고 김해읍장이 조선총독 앞으로 올린 ‘읍 기채 인가 신청’(김해읍 제1833호, 1933년 9월 27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해읍장의 인가신청에는...
이 건에 대한 도지사 진달(1933년 10월 6일, 경남도지사 → 조선총독) 그리고 김해읍장이 조선총독 앞으로 올린 ‘읍 기채 인가 신청’(김해읍 제1833호, 1933년 9월 27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해읍장의 인가신청에는 부의 기채인가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채 관련 ‘관계서류’들이 별지 형식으로 첨부되어 있다.
1933년 10월 30일에 기안된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내무국장 통첩)인데, 각부의 기채 관련 문서에서 자주 살핀 바와 같이 이 문건에는 ‘경상 남도 김해읍 상수도 부설비 기채 조사서’가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