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도 앞의 문서철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연천군, 진위군, 강화군, 파주군)의 면폐치로 인한 명칭 및 구역변경 관련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다.
면폐지명칭 및 구역변경서류
이 건에 대한 내무국장의 3월 7일자 조회에 대한 답신인데, 그 내용은 1934년 4월 1일부터 연천군 외 3개 군의 면치를 시행한다는 것이었다. 이 문건에는 이건에 대한 1934년 3월 7일자 조선총독 지령안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