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도 경성부 문서철에는 모두 41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보고예 5호나 4호에 의거한 보고문건 또는 부 조례 개정이나 기채 관련 문건 들이다. 1933년도 경성부 관련 문서철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경성부 청사 신축비 충당채 상환 방법 변경의 건>, <경성 제3기 하수 개수비 기채 인가의 건>, <경성부 시구(市區) 개수비(改修費) 기채의 건>, <순화원 개축 공사비 충당채에 관한 건>, <경성부 제3회 공채 발생자비 충당 기채 전결 처분의 건 보고>, <경성부 시구(市區) 개수비(改修費) 및 수도 확장공사비 기채 방법 변경의 건> 등 기채 관련 문건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성부 관계서류
1933년 3월 31일자로 경성부영 승합자동차사업 경영권을 조선전기주식회사에 양도함과 동시에 해당 조례 자체도 폐지했다는 내용의 보고문건이다.
1933년 3월 31일자로 경성부영 승합자동차사업 경영권을 조선전기주식회사에 양도함과 동시에 해당 조례 자체도 폐지했다는 내용의 보고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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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3월 31일자로 경성부영 승합자동차사업 경영권을 조선전기주식회사에 양도함과 동시에 해당 조례 자체도 폐지했다는 내용의 보고문건이다.
1933년 3월 31일자로 경성부영 승합자동차사업 경영권을 조선전기주식회사에 양도함과 동시에 해당 조례 자체도 폐지했다는 내용의 보고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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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예 제4호 부채상환표 양식의 ‘4’ 자를 ‘11’자로 고친 흔적이 보이는데, 이로 미루어보면1934년 초반경 보고예 제4호를 제11호로 변경한 것으로 짐작된다.
보고예 제4호 부채상환표 양식의 ‘4’ 자를 ‘11’자로 고친 흔적이 보이는데, 이로 미루어보면1934년 초반경 보고예 제4호를 제11호로 변경한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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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4월 4일 경성부로 발송된 조선총독인가 지령안인데, 다른 기채 관련 문건과 마찬가지로 이 건에 대한 도지사 ‘부신’과 부윤의 ‘인가신청’이 포함되어 있다.
1933년 4월 4일 경성부로 발송된 조선총독인가 지령안인데, 다른 기채 관련 문건과 마찬가지로 이 건에 대한 도지사 ‘부신’과 부윤의 ‘인가신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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