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도 목포부 관련 문건은 모두 19개인데, 특별히 부회의원 퇴직 또는 증원으로 말미암아 실시된 선거 관련 문건들이 많은 점이 주목된다. <부회의원 퇴직의 건(府會議員退職ノ件)>(1933년 6월 12일)은 보고예 제5호에 의거한 보고문건으로 ‘가사(家事)의 도합(都合)’으로 부의원직을 퇴직한 김명진(金明鎭)에 관한 문건이며, <목포부 부회의원 정수 증원의 건(木浦府府會議員定數增員ノ件)>(1933년 6월 20일 발송)은 부의원 정수(定數) 증원에 관한 조선총독 지령안인데, 정원 증가의 이유는 목포부의 구역변경(인접 면의 부 편입)에 따른 ‘인구증가’였다. <목포부 부회의원 당선자 확정표>(1933년 10월 25일), <부회의원 증원 보궐선거 종료보고>(1933년 9월 13일), <부회의원 선거권자 및 인구 대 당선자표>, <부회의원 선거득표수>, <부회의원의 연령 직업 자산표>, <부회의원 증원 및 보궐 선거록>, <부회의원 선거인 명부 조제표> 등은 모두 시기를 달리하여 보고된 보고예 제7호에 의거한 보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