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도 평양부 문서철은 2권으로 분철되어 있는데, 첫째 문서철에 편철되어있는 문건은 모두 26개이다. 이 문서철에도 앞의 문서철들과 마찬가지로 조례 관련 문건은 몇 건 안되고, 대부분이 보고예에 의거한 보고문건이나 기채관련 문건들이다. 이 문서철에서는 조례 개정 관련 문건으로는 <평양 전기 궤도 승차료 조례 중 개정의 건(平壤電氣軌道乘車料條例中改正ノ件)>, <평양부 수도부외급수조례 중 개정의 건> 등이 그리고 기채 관련 문건으로는 <평양부 전기궤도 개량비 기채의 건>, <평양부 전기궤도 개량비 충당 기채 경사(經伺)의 건>(1933년 2월 21일 발송, 내무국장 → 평남도지사), <전기궤도개량비 기채의 건> 등 평양의 전기궤도 관련 문서들이 주목된다. 기타 위 문서철에 보이는 기채관련 문건은 <평양부 수도확장 공사비 기채인가의 건-회의록 첨부>, <대동강 평양좌안 공사비채 일부 차체 및 기채 요항 변경의 건>, <평양부 시장부지 매수비 기채의 건-회의록 첨부> 등이다.
평양부 관계서류
평양부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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