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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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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채계속비 의무부담 소방비 권리포기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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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방행정 > 기채 관계 > 도.도지방비 기채, 의무부담 등 관계
생산년도
: 소화9년 ~ 소화9년(1934년 ~ 1934년)
생산부서
: 지방행정
관리번호
: CJA0003012
문서번호
:
M/F번호
:
총쪽수
: 12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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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도 조선총독 인가사항인 각 도의 기채발행 신청과 인가, 계속비 설정, 예산외 부담금, 권리 포기에 대한 신청 및 인가서류로 이루어진 서류철이다. 이 문서는 자작농지(自作農地) 설정자금 기채발행 인가관련 서류가 가장 많고, 그 외 신의주부 시가정리(新義州府市街整理) 공사비, 제2차 궁민구제사업 관련 기채발행, 상수도 및 수해복구, 공공주택건설, 농량(農糧)대부, 공공단체 대부(貸付)를 위한 각 도의 기채발행을 위한 인가서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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