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년도 경성부 관계 문서철에는 37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조례나 기채 관련 문건, 그리고 보고예 제11호에 의거한 보고문건(14개)들이다
경성부 관계서
내무국장의 시달 내용은 경성부윤으로부터 부민병원 기금을 독도수원지(纛島水源地) 보수 공사비, 묘지 설비비,수산시장 냉장고 설비비 등으로 조입(繰入)한다는 취지의 ‘경사(經伺)’는 계획 및 상환재원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승인한다는...
내무국장의 시달 내용은 경성부윤으로부터 부민병원 기금을 독도수원지(纛島水源地) 보수 공사비, 묘지 설비비,수산시장 냉장고 설비비 등으로 조입(繰入)한다는 취지의 ‘경사(經伺)’는 계획 및 상환재원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승인한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참조’로서 위에 언급한 사업비 내역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는 보고예 제5호 부에 관한 보고이다. 이 문건에 첨부된 ‘경성부 방호계획서(1934년 10월)’는 △ 제1 방침(方針)“( 본 계획서는 경기도 방공사무취급 요령에 기초하여 전시(戰時) 경성에 있어서 적(敵)의 소이(燒夷) 및...
이는 보고예 제5호 부에 관한 보고이다. 이 문건에 첨부된 ‘경성부 방호계획서(1934년 10월)’는 △ 제1 방침(方針)“( 본 계획서는 경기도 방공사무취급 요령에 기초하여 전시(戰時) 경성에 있어서 적(敵)의 소이(燒夷) 및 와사(瓦斯) 등의 공습에 대한 방호 방법을 규정한다.”) △ 제2 요령(생략) △ 제3 방호구역의 구분 △ 제4 방호구역의 구분 및 방호기관 편성 임무 △ 제5 실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건에는 부표로 ‘부 중요방호물건 일람표’,‘상설소방대 편성 배당구분표’, ‘방호자재 정비 배당표’, 그리고 ‘방호기관 복무 요칙(要則)’ 등이 첨부되어 있다.
상품권을 발행한 영업소에 상품권 발행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 부세의 개정과 관련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경성부 내 백화점 상품권 발행조’, ‘최근 3년간 상품권 발행고조(각도별)’, ‘최근 3년간 경성 5대 백화점...
상품권을 발행한 영업소에 상품권 발행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 부세의 개정과 관련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경성부 내 백화점 상품권 발행조’, ‘최근 3년간 상품권 발행고조(각도별)’, ‘최근 3년간 경성 5대 백화점 “삼월(三越), 정자옥(丁子屋), 삼중정(三中井), 평전(平田), 화신(和信)”의 상품권 발행총액’, ‘ 경성5대 백화점의 1년간 상품권 종류별 발행고’ 등 흥미로운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