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년도 함흥부 관련 문서철에는 24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기채나 조례 개정 관련 문건들이거나 보고예에 의거한 보고 문건들이다. 이 문서철에서 주목되는 것은 <함흥부 구채 상환 및 신규사업충당 기채 인가의 건(咸興府舊債償還及新規事業充當起債認可ノ件)>(1934년 5월 4일 발송,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 <함흥부 구채 차체(借替)를 위한 채권 발행의 건>(1934년 4월 6일, 내무국장 → 함흥부윤), <공채증권 인쇄에 관한 건 의뢰>(1934년 4월 11일, 함흥부윤 → 내무국 지방과장), <함흥부 공채발생에 의한 차입 및 상환 건>(1934년 6월 12일, 함남지사 → 조선총독) 등인데, 제일 앞 문서 내용은 “소화 9년 4월 1일 부내 제611호 신청 구채상환, 시가정리 공사비, 제1부 특별경제 구채 상환 및 제2부 특별경제 보통학교 증축비 충당을 위한 기채의 건을 인가한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