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년도에 조선총독부에 제출된 학교조합의 규약(規約) 변경 관련 문서철이다. 개별 학교조합은 그 구역이나 규약 등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변경 신청 이유, 근거 자료들, 해당 내용을 논의한 학교조합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를 통해 제출했으며, 여타 인가 사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조선총독부의 지령안이 하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