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년도에 각 학교조합이 교사(校舍)의 신축이나 증 · 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채를 하고자 인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이다. 이 문서에는 충청남도 장항학교조합, 평안남도 안주학교조합, 함경북도 영안학교조합, 충청북도 청주학교조합, 평안북도 박천학교조합, 전라남도 영산포학교조합, 충청북도 황간학교조합, 강원도 고저학교조합의 기채 관련 문서가 편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