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6년도 경기도를 비롯한 각 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자료이다. 또한 각 도에서는 특별회계로서 ‘아동장학기금 특별회계’, ‘은급(恩給)특별회계’ 등을 공통적으로 편성 · 운영하고 있었다. 각 도의 예산 내역서 뒤에는 도 세(道稅) 관련 자료 및 <대부금 수입 내역표>, <도채비(道債費)내역표>, <도유(道有)재산표>, <임시은사금(恩賜金)기금현재고표>, <도채(道債)현재고표>, <차입재산표> 등 도의 재정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