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는 경기도의 양평군, 이천군, 파주군, 개풍군, 수원군 관하 학교비의 기채 인가 관련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서철 첫머리에 경기도 내 각 군 학교비별 기채 인가 상황을 정리하여 경기도지사가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에게 보고한 <학교비 기채 인가 보고에 관한 건>이 편철되어 있다. 이것은 내무국장이 경기도지사에게 하달한 <학교비 기채 인가 보고에 관한 건 조회안>에 대한 답신이다. 이어 학교비별 <사업비 및 재원 내역>, <학급증가 및 교실증축 계획 일람>을 정리한 자료가 편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