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도 군산 · 전주 · 목포 · 광주 · 대구 · 부산 · 마산부의 제2부 특별경제와 관련된 문서철이다. 이 문서철은 내무국 지방과에서 편철한 것으로 도지사 → 총독으로의 보고 문서와 총독(또는 내무국장) → 도지사(또는 부윤)으로의 지령 문서가 편철되어 있다. 편철 방식은 부별(府別)로 문서를 묶은 다음 그 아래 각 사안별로 문서를 편철하는 방식이다. 사안은, 부채의 기채, 부채의 차입 및 상환 상황, 제2부 특별경제를 위한 호별세부가세 조례의 개정 등에 관한 것이다. 이 중 부채의 기채와 같이 총독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는 총독의 지령 문서가 함께 편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