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극심한 한해(旱害)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지역 각 면에서 당초 예상된 세입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조선총독부에 세입 보전 혹은 보조를 신청한 자료들이다. 1938년 10월 경에 각 면장이 조선총독에게 신청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한해 피해가 심각하여 지세(地稅) 면제액이 많고 이에 연동하여 면세(面稅) 등 면의 세입액이 줄어들게 되자, 면의 예산 운영을 위하여 국고보조를 신청하는 내용이다. 공문 표지와 함께 <세입결함보전조서>, <1938년 9월 말일 현재 현계표(現計表)>, <1938년도 세입출 예산> 등의 서류가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