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도 학교비(學校費) 특별부과금(特別賦課金) 신설 또는 징수규정 변경을 위한 인가 관련 문서철이다. 이 문서에는 황해도 안악군, 곡산군, 평산군, 신계군, 옹진군, 송화군, 은율군, 장연군, 서흥군, 수안군 관하 학교비 특별부과금 신설 · 변경 관련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도지사가 인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내무국에 보고한 문서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