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에는《학교비 기채 인가 서류》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은 1938년도의 학교비 특별부과금(特別賦課金) 인가 관련 보고서철이다. 각 학교비가 공립 보통학교 신축이나 증 ․ 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부과금을 부과하고자 인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이다. 이 문서에는 황해도 연백군, 재령군, 금천군, 신천군, 황주군, 해주군, 수안군 관하 학교비 특별부과금 인가 관련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