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는 경기도의 연천군, 파주군, 장단군, 용인군, 여주군 관하 학교비별 기채 인가 상황을 정리하여 경기도지사가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에게 보고한 서류들로 이루어져있다. 파주군 문서에는 기채 상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특별부과금 변경 인가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