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도 경성 · 인천 · 개성 · 대전 · 전주 · 목포 · 광주부의 제2부 특별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각 부의 제2부 특별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이 문서철의 문서들은 각 부별로 나뉜 다음 각 부 내에서는 사안별로 편철되어 있다. 또 각 부별 문서의 첫머리에 목차 페이지가 있어서 해당 사안들이 정리되어 있다. 사안들의 대략을 보면, 제2부 특별경제를 위한 부채(府債)의 기채, 제2부 특별경제를 위한 부채의 차입 및 상환 상황, 제2부 특별경제와 관련된 조례의 설정 및 변경, 제 2교육부회 의원의 선거 및 이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