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도에 각 학교비가 공립 보통학교 신축이나 증 · 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채를 하고자 인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이다. 기채 인가 요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위임사무로서 처리하고 조선총독부에는 그 결과만을 보고하였다. 이 문서에는 평안남도 개천군, 대동군, 순천군, 맹산군, 평원군, 안주군 관하 학교비의 기채 인가 관련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비 기채 인가서
이 문서에는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이 평안남도 지사 앞으로 보낸 <개천군 학교비 기채 인가 보고에 관한 건 통첩안>이 편철되어 있다. 개천군 학교비 기채 인가 보고에 따르면 (보고 대상이 된) 3개 학교 모두 교사(校舍)...
이 문서에는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이 평안남도 지사 앞으로 보낸 <개천군 학교비 기채 인가 보고에 관한 건 통첩안>이 편철되어 있다. 개천군 학교비 기채 인가 보고에 따르면 (보고 대상이 된) 3개 학교 모두 교사(校舍) 증축비 6천엔을 초과함으로써, 내부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는 마땅히 조선총독부에 진달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주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가 받은 금액을 초과한 데 따른 지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