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도에 각 학교비가 공립 보통학교 신축이나 증 · 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채를 하고자 인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이다. 기채 인가 요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위임사무로서 처리하고 조선총독부에는 그 결과만을 보고하였다. 이 문서에는 강원도 원주군, 금화군, 춘천군, 울진군, 홍천군 관하 학교비의 기채 인가 관련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비 기채 인가서
이 문서에는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이 강원도 지사 앞으로 보낸 <울진군 학교비 기채에 관한 건 통첩안>이 편철되어 있다. 울진군 학교비 기채 인가 보고에서 신설학교 부지 4천평은 광대하여 내부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문서에는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이 강원도 지사 앞으로 보낸 <울진군 학교비 기채에 관한 건 통첩안>이 편철되어 있다. 울진군 학교비 기채 인가 보고에서 신설학교 부지 4천평은 광대하여 내부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앞으로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에 진달하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