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도 학교비(學校費) 특별부과금(特別賦課金)을 신설(新設) 또는 변경(變更)하기 위한 인가(認可) 관련 문서철이다. 각 도지사가 인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내무국에 보고한 문서철이다. 이 문서에는 전라남도 장성군, 강원도 통천군, 함경남도 영흥군, 황해도 재령군, 수안군, 전라북도 옥구군 관하 학교비 특별부과금 신설 · 변경 관련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