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1939년 전국 각 읍 · 면의 특별세규칙 인가 신청 관련 자료이다. 특별세의 세목(稅目)은 대부분 특별영업세(特別營業稅) 및 잡종세(雜種稅)이다. 인가를 신청한 지역은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황해도 재령군 재령읍, 함경남도 정평군 선덕면, 문천군 문천면,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면, 함경북도 회령군 보을면,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황해도 장연군 장연읍, 강원도 이천군 이천면, 충청남도 천안군 천안읍, 함경북도 성진군 성진읍, 경상북도 안동군 안동읍, 경상북도 달성군 현풍면, 경상남도 거창군 5개 면(위천면, 마이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