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도 대전 · 군산부의 일반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이 문서철의 문서들은 부별로 구분된 다음 사안별로 편철되어 있다. 또 부별 문서 첫머리에 목차 페이지가 있어서 해당 사안들이 정리되어 있다. 사안들의 대략을 보면, 일반경제와 관련된 부의 조례의 개정, 부의 일반경제를 위한 부채(府債)의 기채가 주요 내용이다. 기채의 목적은 도로 공사, 하천 정비 등이다.
대전 군산부 일반경제 관계철
부세(府稅)와 관련된 조례는 총독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부세시행규칙』제92조) 조흥세 조례는 보고로 처리하고 있다.
부세(府稅)와 관련된 조례는 총독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부세시행규칙』제92조) 조흥세 조례는 보고로 처리하고 있다.
대전 군산부 일반경제 관계철
세(府稅)와 관련된 조례는 총독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부세시행규칙』제92조) 조흥세 조례는 보고로 처리하고 있다.
세(府稅)와 관련된 조례는 총독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부세시행규칙』제92조) 조흥세 조례는 보고로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