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도 함흥부의 일반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사안들의 대략을 보면, 일반경제를 위한 부채(府債)의 기채, 조례의 설정 및 개정, 계속비 설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채의 목적은 토지매수비 충당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