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도 부산 · 마산 · 해주 · 평양 · 진남포부의 제2부 특별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이 문서철은 사안별로 편철되어 있으며 문서철의 첫머리에 사안들을 정리해 둔 목차 페이지가 있다. 사안은 제2 교육부회(敎育府會)의 규칙 개정, 제2부 특별경제를 위한 기채(起債)에 관한 것이다. 기채는 총독의 인가 사항이었으므로 도지사 → 총독으로의 인가 요청 문서와 아울러 그에 대한 총독의 지령 문서 그리고 총독의 지령에 근거한 내무국장 → 도지사( → 부윤)로의 통첩이 함께 편철되어 있다. 또 도지사 → 총독으로의 인가 요청 문서에는 부윤 → 총독으로의 인가 요청 문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데 부윤 → 총독으로의 문서가 도지사를 경유한 것이다. 기채의 목적, 내용, 액수 등 구체적 정보는 부윤 명의의 인가 요청 문서 및 그의 첨부 문서에 담겨 있으며 인가 과정에서의 변경 및 최종 결정된 내역 등에 관한 정보는 내무국장 명의의 통첩 문서에 담겨 있다. 기채의 목적은 조선인 소학교(小學校)의 신설 및 증 · 개축을 위한 것이다.